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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요격 레이저’ 효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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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요격 레이저’ 효력 논쟁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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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추진에 의회선 “악천후땐 무용지물”미 공군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 무기」개발 계획의 효율성이 심판대에 오른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이달중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가 93년 본격 착수한 이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서를 이달중 제출할 예정이다. GAO의 이번 평가서는 특히 정치적 함축성과 관계없이 이 무기체계의 기술적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계획은 당초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제창한 전략방위구상(SDI)의 하나였으나 탈냉전기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 전략에 따라 채택된 것이다.

이 무기는 보잉 747 항공기에 강력한 레이저 광선 발사장치를 탑재, 발사 초기단계의 적 미사일을 수백㎞ 밖에서 요격하는 체제다. 발사후 부스트(가속)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사일을 격파함으로써 폭파된 파편도 고스란히 발사국에 떨어지게 된다. 미 공군은 110억달러를 투입, 보잉 747기 7대로 편성된 레이저 요격 비행단을 2008년부터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 북한과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평가돼 왔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미―러시아 ABM조약에도 상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내 우파의 지지도 받고 있어 정치·외교적 문제는 없다.

GAO는 그러나 목표지역이 악천후일 경우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라며 핵심적인 기술문제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상장애에도 발사된 레이저 빔(직경 1.5m)이 분산돼 파괴력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군측은 이에 대해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극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레이저 요격체계를 둘러싼 의회 심사는 고차원적인 이론싸움이 될 전망이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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