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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균 검사 전무/“국제규정 미비” 이유 무사통관/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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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균 검사 전무/“국제규정 미비” 이유 무사통관/8월까지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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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식중독균병원성대장균 O―157:H7이 검출된 미국 네브래스카산 수입 쇠고기에서 또다시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가운데 농림부산하 동물검역소가 올들어 8월말까지 수입육에 대해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통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동물검역소는 원료육의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국제규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냉동만두의 원료육인 미국산 돼지고기에서 리스테리아균을 검출하자 검사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당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냉동만두의 제조회사인 S사에 원료육을 폐기 및 반송조치토록 하고 국립동물검역소에 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으나 농림부는 원료돈육에 대한 압류조치가 국제규정상 불합리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임신부 신생아 노약자 등은 유산 패혈증 수막염 등에 걸리기 쉬우며 미국에서는 연간 5백여명이 이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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