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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낙인 지워진다/특별사면·복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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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낙인 지워진다/특별사면·복권 효력

입력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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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피선거권 등 일체권리도 회복정부에 의해 단행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23명에게 어떤 법적 효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집행유예의 형을 면제받음과 동시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담임권 등 일체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깨끗이 지워지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따라서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는 구분된다.

특별사면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의 사면조치와 같이 형의 선고효력 자체를 상실케할 수도 있다. 이번에 사면조치된 23명의 기업인들이 전과 낙인을 지울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복권은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대통령의 명에 의해 회복시켜주는 것. 그러나 복권은 자격만을 회복시켜주는 것일 뿐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권은 사면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가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중인 14명에게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 조치를 동시에 행했으나 선고유예된 1명에게는 특별사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지만 권리회복이 안된 8명에게 특별복권만 한 것은 사면조치의 실익을 감안한 것. 각각 조치의 법적 효력을 감안하면 결국 이들 기업인 모두는 이번 사면조치로 「전과 말소」의 동일한 법적 지위를 얻게된 셈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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