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통하면 사건 구경도 못한다”/2배 넘는 비용 이용자만 골탕『내가 아는 변호사를 쓰면 확실하게 풀려납니다』
사건이나 소송에 연루된 사람들의 초조한 심리를 악용, 사건관계자에게 접근해 특정변호사를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가 법조계에 날뛰고 있다.
얼마전만해도 브로커에 의한 변호사알선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의 변호사선임도 브로커를 통할 만큼 변호사와 브로커들 사이의 불법 공생관계가 일반화하고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까지 『개업변호사의 80%가 브로커들이 물어다주는 사건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선임은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소송관계자들은 최소 2∼3배의 비싼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들은 브로커에게 「종속」되다시피해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달 8일 인천의 최모(38)씨는 처제가 출산중 사망한 데 항의,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들과 다퉈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됐다. 당황한 이씨는 『검사의 후배변호사를 통하면 바로 해결된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을 믿고 6백만원을 주고 박모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모(35)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정상수임료는 3백만원 정도이며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제를 활용할 경우 1백만원이면 가능하다』며 『브로커의 알선료가 변호사수임료의 30∼40%에 달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브로커가 직접 수임료를 받아 자기몫을 제하고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김모(40)씨는 『최근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서울, 광주 등지의 변호사사무실 40여곳으로부터 연락이 와 깜짝 놀랐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는 병원직원들과 경찰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중개한 결과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 변호사회 이모변호사는 또 『당연히 풀려날 단순폭행사건도 브로커의 농간으로 수백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 놓았다.
변호사업계는 한때 자정노력을 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한 변호사는 『브로커 없이는 사건구경을 할 수 조차 없다』며 『최근 서울고법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브로커 배제를 공언했으나 결국 사흘만에 백기를 든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방희선(42) 변호사는 『불구속상태로 증거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회에 찾아가 경력과 상담태도 등을 종합, 가장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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