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UPI=연합】 미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발급 최종결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한 이민법 「조항 245(i)」를 10월23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27일 개정이민법 발효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수천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이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이 조항의 시행연장은 하원이 찬성 355, 반대 75표로 가결한 대규모 지출법안의 일부로 상원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정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미국을 떠나 3년동안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10년간 미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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