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1인1계좌 제한 비과세 혜택금융기관 저축상품을 고를때는 표면이자율보다 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율이 16.5%로,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16만5,000원이 세금으로 빠져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달부터 은행 보험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이 공동판매하는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은 재테크의 좋은 기회다. 기존의 대표적 비과세 상품인 비과세 가계저축과 개인연금은 가입조건이 「1세대 1통장」으로 한정되거나 최소 15년이상 맡겨야 하는 등 제한이 따랐지만 「근로자 우대저축」은 가입조건이 「1인 1통장」으로, 가입기간은 최소 3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 활용법을 점검해본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가입자격을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국한시켰다. 시간제 근로자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노점상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자유적립할 수 있는데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 이하 불입이 가능하다.
단 무자격자가 가입한 뒤 적발되면 중복계좌로 처리해 16.5%의 세금을 매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어떻게 가입하나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서민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자 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신규가입때 제출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마다 소정양식의 확인서를 창구에 비치하게 되는데 예금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확인서를 사업주에 제출, 해당사항을 기재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해야 하나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이 허용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의 경우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은행계정」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신탁계정」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투신사는 실적배당상품만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기능이 가미되지만 금리는 은행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신용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은 은행보다는 1% 가량 높은 금리를 내놓을 전망이다.
○가급적 빨리 가입하라
가능하면 97년중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96년 10월부터 판매중인 비과세가계저축의 경우, 은행들이 처음에는 유치경쟁때문에 고금리를 적용하다가 2∼3개월후에는 일제히 약정금리를 내렸다. 신탁계정도 수익률이 초기 이후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금리조건이 좋은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근로자 우대저축이 연봉 2,000만원이 넘어서면 그 뒤로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가급적 오랫동안 신탁상품에 가입하라
가입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다. 근로자 우대저축의 경우 3년이상 5년이내에서 월단위로 가입이 가능, 5년제로 가입한뒤 3년이 지난 다음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우대저축을 내놓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은행계정의 확정금리상품의 이율을 연 11∼11.5% 내외로 잡고 있다. 반면 신탁계정의 실적배당상품인 근로자비과세신탁은 수익률이 13.5%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근로자 우대저축 금리인 11% 수준까지 하락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탁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중도해지전략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직이거나 결혼을 한 뒤 퇴직을 고려중인 여성직장인이라면 「중도해지 전략」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원래 도중에 해약하면 세금혜택이나 이자율면에서 손해를 보게 마련이지만 결혼이나 퇴직때문에 중도해약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
○6개월이상 쉬지말라
최종 적립일부터 6개월이상 예금을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의제」로 간주,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월 최소한 1만원가량의 금액을 자동이체 시키는 것도 부주의로 자격을 잃지 않는 한 방법이다.<조철환 기자 문의: 제일은행 상품개발팀 이승도 대리(02―3702―4579)>조철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