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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 합의해도 엄벌”/대법 재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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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 합의해도 엄벌”/대법 재판장회의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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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과실·죄질따라 징역형대법원은 29일 전국 형사교통사건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등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과실과 죄질의 경중에 따라 3∼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한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막대해 그동안의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에서 탈피해 사법부의 엄정한 형벌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동안 사망·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앞으로는 죄질에 따라 3∼4개월의 징역·금고 등 단기 자유형을 적극 선고할 방침이다. 또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해서도 사회봉사·수강명령과 함께 단기 자유형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구제에 소홀한 가해자(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진행중에도 법정구속하는 한편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해 직권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시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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