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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지역’도 표시/농림부 O­157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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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지역’도 표시/농림부 O­157 대책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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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9일 미국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이 검출된 것과 관련,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해 원산지 국가만을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외에 지역도 함께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동물검역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155억2,000만원을 투자, 검역기능을 일본수준으로 높이고 쇠고기 완전 수입자유화(2001년)에 대비해 99년부터 2004년까지 281억2,000만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농·축산물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따라 각종 병원균에 감염된 품목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염품목을 정확히 가려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이미 국내에 유통중인 감염제품도 판매점 등에서 정확한 생산지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을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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