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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합의서 구분 분명히해야/교통사고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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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합의서 구분 분명히해야/교통사고 합의서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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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합의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형사상 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상 합의」이다. 「형사상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것으로 피해자측의 감정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인 반면 「민사상 합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대개 합의서를 보면 앞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것이다. 이런 문구는 형사처벌을 원치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5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써주었다면 결국 민사책임도 면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섣불리 합의서를 써주었다가는 한푼도 못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쓸때는 반드시 민사책임은 별도라는 의미와 문구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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