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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중 차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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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중 차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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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하차중 뒤따르던 차에 다친 동승자에게 배상금을 물고 보험금을 청구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가 아니라도 주행전후의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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