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광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 광고 가운데는 금융 보험 증권 등 금융관련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최근 내놓은 「96년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제재결정 가운데 광고 관련 사례는 허위과장 및 경쟁사 비방 등 부당 광고 행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94년 25건, 95년 24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당 광고를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금융업의 부당 광고는 투자신탁회사들이 금융상품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지방은행들이 이자율을 실제보다 높게 선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금융업 다음으로 부당광고가 많은 업종은 건설과 서비스·오락업으로 각각 7건의 광고중지 및 내용시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건설업종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 허위 광고로, 서비스·오락업종은 주로 게르마늄 온천광고에서 온천수의 효능을 과장해 제재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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