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이 넘는 715개 대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27일 국세청의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산 및 외형이 각각 100억원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이 넘는 장기 미조사 법인은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715개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02개로 가장 많고 경인청 158개, 대구청 104개, 부산청 93개, 대전청 91개, 중부청 43개, 광주청 24개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장기미조사 대법인을 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원관리 비중이 큰 대법인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탈세혐의가 있으면 1, 2년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세무조사에 착수, 탈세심리를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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