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7일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2차례로 분할해 낼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만 납부기한내에, 잔여금은 납기후 45일이내에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세액의 절반이상을 납기내에, 나머지는 납기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현금 대신 해당지방자치단체 소재 동산 및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행쇄위관계자는 『현재 고액 국세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지방세에는 이 제도가 없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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