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AFP=연합】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6일 주권반환에 따라 내년부터 각급학교에서 영어 대신 광둥(광동)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교육조치를 발표했다.헬렌 우 교육서장은 이 조치에서 『공식허가를 받은 일부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으나 합당한 강의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교장들은 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박탈 등 행정제재를 받게 돼있다.
이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는 내년부터 12세짜리 어린이들에게 광둥어로 모형 1과정을 가르쳐야 하며 중국어 전용 수업을 연차적으로 고학년으로 확대적용하게 된다.
단, 학생의 85% 이상이 영어수업가능자일 경우에만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면제되는데 퀸스 칼리지를 비롯한 일부 엘리트학교들은 영어수업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편 2000년까지 홍콩내 모든 학생은 베이징(북경) 표준어를 배우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베이징 표준어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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