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자 별건으로 구속/5개월간 시체보관 진범 검거【광주=안경호 기자】 경찰이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를 용의자로 지목, 물증이 없자 별건으로 구속까지 했으나 사건 5개월여만에 진범이 잡혀 물의를 빚고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취객을 숨지게한 뒤 시체를 5개월여동안 자신의 자취방에 숨겨온 광주 서구청 공익근무요원 이경일(22)씨를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26일 상오 4시30분께 북구 운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박명균(30·회사원)씨를 시비끝에 떼밀어 뇌진탕으로 숨지자 시체를 대형물통에 넣고 실리콘으로 밀폐시켜 보관해온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발생 6일만에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 김모(30)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못하자 5월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별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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