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27일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민주노총은 소장에서 『노동부가 지난 5월 권위원장 등이 단위 사업장에서 해고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는 피해고자 및 실업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노동부측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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