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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 재산보전 처분/법원 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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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 재산보전 처분/법원 어제 결정

입력
199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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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7일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와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3개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29일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더라도 일단 부도를 면할 수 있게 됐다.법원은 채권금융단이 이날 상오중 재산보전동의 의견을 밝혀옴에 따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에 대해서는 실사와 채권금융단과 회사간에 화의협의를 거쳐 2∼3개월후 화의개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기아그룹은 당초 화의를 신청했던 기아특수강과 기아인터트레이드에 대해 화의절차를 취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법원측은 『법정관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화의신청절차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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