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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자/봉급 압류·고발조치”/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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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자/봉급 압류·고발조치”/내무부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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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6일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급여압류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 체납액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내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보다는 자동차나 부동산을 먼저 압류토록 해 징수강도를 완화한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내무부는 이날 다음달부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 재산 및 봉급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거래 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2백50개 자치단체에 강력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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