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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3자인수 불가피할듯/채권단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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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3자인수 불가피할듯/채권단 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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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대선앞둔 정치논리가 변수26일 기아그룹 채권금융기관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기아그룹의 진로는 사실상 법정관리로 굳어지게 됐다.

채권단으로부터 「최후통첩」을 전달받은 기아그룹이 앞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을 극히 제한돼 있다. 채권단이 재산보전처분에는 동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선 29일 이후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도 당좌거래는 정지되지 않아 부도를 면할 수 있다. 채권단은 다음달 6일까지로 시한을 정했지만 시한이 지나더라도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때문에 화의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2∼3개월간은 당좌거래정지를 면할 수 있는 기아그룹이 법정관리를 스스로 신청할지는 의문이다. 기아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실사기간을 거쳐 화의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권단은 화의개시 동의여부는 각 금융기관이 기아그룹과 개별적을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시열 제일은행장은 『화의개시 이후에 지원되는 자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추가 자금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가 금융권의 지원없이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결국 부도가 날 수 밖에 없고 기아그룹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정관리는 곧바로 3자인수의 길을 의미한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개시와 동시에 인수사측 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 사실상 3자인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자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기아그룹 근로자와 협력업체는 물론 채권금융기관, 나아가 국가경제전반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6월말 현재 총 5조5,786억원에 달하는 여신을 갖고 있는 은행권은 총 3조원에 가까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부분 무담보로 4조1,000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손실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운영자금 및 상환요청이 쇄도할 6,000억원규모의 해외차입금은 법정관리중에도 추가 지원돼야한다. 결국 우리 금융권의 부실이 심화하고 이에 따른 해외신인도 추락은 금리·환율·주가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기아그룹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신청이 내려지면 당좌거래는 중지되지 않지만 사실상 어음거래는 끊기게 된다.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기업의 어음을 금융권이 할인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면파업사태가 겹쳐지면 생산활동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1만7,000여개로 추산되는 기아그룹 협력업체도 당분간 연쇄부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아그룹 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기아그룹 사태는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채권단과 정부의 기아사태 해결구도에는 또다시 정치논리가 개입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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