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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접촉후 미신고/함운경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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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접촉후 미신고/함운경씨 집유 2년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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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25일 남파간첩 김동식(35)을 접촉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서울대 전 삼민투위원장 함운경(34)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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