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비군인으로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전투에서 부상을 한 사람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령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한 자」로 한정된 무공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전투에 참가한 자」로 개정, 대간첩작전 등에서 공을 세운 경찰이나 민간인 등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 군무원 경찰관」으로 규정돼 있는 상이자의 묘지안장범위도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되거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부상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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