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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수소풍선/사고땐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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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수소풍선/사고땐 국가책임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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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5일 대북 심리전용 전단이 담긴 수소풍선이 역풍으로 고압전선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끌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도기태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도씨 등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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