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검찰이 정한 한총련 탈퇴시한을 거부한 구속 피의자에게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5일 한총련이 제작한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하고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이 정한 한총련 탈퇴시한을 지키지 않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추가 기소된 김해 인제대 총학생회장 김진영(26·법학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