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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때 진로 판단한다/교내 「지도위」서 적성 등 평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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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때 진로 판단한다/교내 「지도위」서 적성 등 평가·기록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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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진학때 「진로권고」 활용/서울교육청 추진학생들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정해주는 「진로판단권고제」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강무섭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중학교 진로교육개선안을 통해 진로판단권고제 도입을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선안을 기초로 진로판단권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행시기와 세부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감, 진로상담 주임교사, 과목별 주임교사,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진로지도위원회」가 학생의 진로를 판단해 기록으로 남기면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진학할때 해당기관은 이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 정밀한 진로적성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학교는 진로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적성·성격·인성검사 결과와 진로관련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 내용 등이 담긴 개인별 「학생진로누가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교내에 진로상담실과 진로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일정수 이상의 진로상담 전담교사와 진로상담원도 확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선택교과에 「진로탐색」을 포함시켜 학교장 재량시간을 활용, 주 1시간씩 가르치고 봉사활동도 진로체험 중심으로 변경토록 제안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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