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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능 일원화 절실”/부처별 분산 현 체제론 대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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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능 일원화 절실”/부처별 분산 현 체제론 대책 한계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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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열린 환경정책국제세미나에서 KEI박태윤 박사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증가하고 서식조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관리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업무는 ▲내무부가 맡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관리 ▲산림청의 조수 보호 ▲환경부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보호 ▲문화재관리국의 천연·자연기념물의 관리 등으로 세분화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무부와 산림청, 문화재관리국이 담당하는 기능은 자연환경보전에 있어 중요성이나 업무량으로 볼때 모두 핵심적인 반면 환경부에는 생태계보전이라는 막연한 기능은 있으나 실제로는 파충류와 양서류, 곤충 등 생태계 먹이사슬의 하위생물종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박사는 공원관리에 관한 근거법은 자연공원법이지만 공원관리상 실제로 적용되는 관련법은 19개에 달하며 관련 부처만 해도 11개 부처에 달하는 등 관련부처간의 소관다툼과 책임전가로 공원관리업무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8%에 한해 지정된 자연보호지구 역시 생물들의 행동권을 고려하지 않은채 너무 작게 설정되는 바람에 등산로나 야영장 주변의 식생 훼손과 나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박사는 따라서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산돼 있는 자연환경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거나 관련 부처간에 협의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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