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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형 개헌/김철수 서울대 교수·법학(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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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형 개헌/김철수 서울대 교수·법학(특별기고)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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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리·통일위해선 내각제 도입이 바람직/정략적 의도 시비떠나 되레 이번이 개헌 호기대통령 선거의 해에 각종의 헌법개정 논의가 만발하고 있다. 실세총리제니 준대통령제니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일반사람으로서는 듣기에도 생소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왜 이 시기에 와서 대통령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그것이 합종연횡을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 시기에 헌법개정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대통령 당선에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하여 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는 제헌때부터 있어온 것이고 그동안 연구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졸속이라고 나무라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합의하고 국민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헌법개정은 가능하다. 또한 15대 국회 말까지는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되면 헌법개정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개정의 내용이다.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된다는 것이 정치인 다수의 생각인 것 같다. 지난 50년간의 대통령제는 독재의 연속이었으며 정경유착과 부패 독선을 가져왔고, 동서분할을 초래했기 때문에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초선의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제를 선호할 지 모르나 다선의원일수록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의 독재이나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 다수의 통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활성화하고 민주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의원내각제를 할 경우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자주하여 정국이 불안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고전적 의원내각제의 정국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독일식 의원내각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이다.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투표제를 통하여 내각의 안정을 기하고 있고 프랑스식 대통령제는 위기에 대통령에게 긴급권을 부여하여 이를 극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 효율성이 증명되었다. 독일의 의원내각제는 국정을 안정시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프랑스도 옛 영광을 되찾아 가고 있다. 우리도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권력을 분점하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합의통일이 어렵다. 합의통일을 위하여서는 남북간의 권력분점이 필요한데 대통령제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세력간의 합종연횡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정부는 원래가 연립정부이며 독일과 프랑스도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에 있어서는 정당의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급진과 보수간의 합종연횡은 생각할 수 없으나 우리 정당은 엄격한 의미에서 모두가 보수정당이요, 잡탕 성격이기 때문에 연립정부의 구성이 불가능할 것이 없다.

대통령제의 폐단인 독재를 막고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인준거부로 인한 정국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면 현국회가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혁명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헌을 하더라도 현재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그대로 남는다.

국회의원에게 총리선출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장관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의원내각제가 최상의 정부형태이다. 그것이 국민에게도 최상의 정부형태일 것이기에 하루 속히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월18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대통령은 권력누수를 막겠다고 중임제 개헌을 주장할 것이요 권력의 강화를 꾀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아직은 당선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권력분점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하여서는 권력분점 정부형태가 최상이기에 그들이 정략적 의도에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전이야말로 민주화를 위한 헌법을 개정하는데 가장 좋은 때이다.

권력분점으로 가는 개헌의 호기를 놓치고 다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1인 독재에 시달려서는 안되겠다. 21세기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도 권력분립형 개헌은 하루 빨리 단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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