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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부동산시장 열어라”/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철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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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부동산시장 열어라”/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철폐 압력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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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문제는…” 대응책 부심금융시장에 이어 부동산시장에도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투자에 대한 내외국인간 차별을 금지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과정에서 국내 토지취득제한규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도 이같은 요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시장개방이 새로운 통상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OECD의 요구는 외국인도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OECD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 3위에 이를 만큼 높은데다 ▲전국토의 87.4%가 산지 또는 농지여서 개발가능한 토지가 부족하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토대로 『외국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다.

특히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규정이 없어지면 재일·재미교포 등이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국민정서」문제를 떠나 최근 안정추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수용불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미지수다.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은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만 차별하느냐고 따질 경우 답변이 옹색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관호 박사는 『아직 협상의 초기단계이나 다른 나라도 문제삼을 수 있다』고 전제,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는 EU 등은 우리측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개방요구는 UR협상이나 OECD 가입협상 때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MAI의 투자범위가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부동산 등 광범위하고, MAI를 위반할 경우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타결시점도 내년 4월로 못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현재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유보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OECD 회원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지개발공급업이나 골프장운영업 등에 대한 제한규정은 아직까지 큰 쟁점이 되지는 않고 있으나 토지취득제한 규정의 유보여부에 따라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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