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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 재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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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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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도유예 협약 적용을 받던중 지난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대농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김진의(전 서울은행 특수관리부 관리역)씨를 선임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고 50여개국에 매년 2∼3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재산보전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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