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외국화장품을 독점계약자가 아닌 사람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 당국자는 『화장품의 경우 수입업자에게 외국 제조사가 발행하는 제조증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고가판매 등의 원인으로 작용, 이 복지부와 협의해 이 규정의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이같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장품 수입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시책을 마련, 올 하반기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약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도입 및 단순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 허용문제도 의료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는대로 재추진키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