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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금지역 추진/전국 유흥가 90곳/보호위 준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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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금지역 추진/전국 유흥가 90곳/보호위 준칙 마련

입력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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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8시∼상오 5시 출입제한서울의 이태원, 신촌, 방배동 카페골목 등 20여곳과 부산 감전동, 대구 대연동 등 전국 유흥업소 밀집지역 90곳이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 통금지역」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준칙을 마련,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준칙은 강제성은 없지만 자치단체가 받아들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통금령을 시행할 수 있다. 청소년통금지역의 업주들이 통금시간에 청소년을 받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된다. 통금지역 선정대상은 음란비디오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약물 등의 판매 및 대여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청소년 불법취업과 윤락행위 등이 이뤄지는 지역 등이다.<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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