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문 적대국 반발땐 ‘전투’ 초래/군수물자 보급·수송지역도 애매모호미국과 일본이 23일 발표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미일양국의 군사적 협력을 규정한 것으로 패전후 헌법상 금지된 일본의 군사행동을 사실상 보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새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일본 주변유사시 미일협력 40개 항목중 문제 항목을 추린 것이다.
▷후방지원◁
일본은 「전투지역에서 한발짝 물러난 지역에서」라는 전제하에 미군에 전투물자의 보급과 수송을 담당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전투상황을 고려한다면 보급 및 수송에 대한 장소적 전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일본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판단아래 무기·탄약은 보급 대신 수송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전투행위를 은폐하려는 교묘한 표현중의 하나이다.
▷기뢰제거◁
미국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기뢰제거 활동은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수」있는 대표적인 항목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국 주력부대의 상륙작전에 앞서 적대국의 기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뢰제거가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기뢰는 공해상에서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보제공과 임검◁
일본은 미군이 전투상태에 진입해도 정보제공은 계속해야 한다. 이는 미군과 일체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은 「유엔결의」라는 전제아래 적대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위한 해상 임검을 수행해야 하는데 만일 반발하는 적대국 선박이 함포 한발이라도 발포하면 바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아슬아슬」한 활동이다.
▷유사법제정비◁
새가이드라인은 미일군사협력의 대강적인 청사진이다.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작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위헌논쟁」으로 미뤄온 「유사법제」의 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다.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확대·강화시키는 「유사법제」의 제정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대국화을 꾀할 수 있게 하는 「합법적」인 발판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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