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땐 자위대기 파견 일인 구출어느날 북한군이 휴전선 전지역에 걸쳐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고 가정하자.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때문에 이같은 경우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새 가이드라인으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사태로 규정지을 수 있고 이경우 전투중인 미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X일후. 미 본토로부터 지원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구축함이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에 배치되고 한미 전투기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등 전황은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으나 북한군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때문에 미군은 추가병력을 보내 일본에서 전열을 정비하게 된다. 오키나와(충승)부터 홋카이도(북해도)까지 있는 각 주일미군 기지와 나리타(성전)공항 등 민간 공항 및 항구는 반격을 준비하는 미군등으로 붐빈다.
미국은 북한의 원산 등 몇몇 지역을 상륙작전의 목표로 정하고 일본에 기뢰 제거를 요청한다. 새 가이드라인상 일본은 무력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기뢰는 공해상에서도 제거할 수 있다.
유엔은 북한의 도발을 국제적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단정하고 경제제재를 결의한다. 일본은 이에따라 북한 근해에서 선박검사(임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투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과 공해상에 있는 미군함정에의 무기 및 탄약 등의 수송 등도 담당한다.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내 일본인의 구출. 일본은 기회만 엿보다가 어느날 자위대 수송기와 비무장 수송선을 한국의 일본인 피란민 집결처로 파견한다. 수송선은 피란민의 대량수송을 위한 것인데 안전상 구축함 2대도 딸려보낸다. 이 경우 북한 해군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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