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외무력개입 합법화 길터/주변유사시 대미지원명분 전투 가능/자위대법 등 유사법제 1년내 개정/정치영향력 확대·군사대국화 전기 마련일본의 군사·정치대국화를 보장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이 최종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일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상오 뉴욕에서 안전보장협의회를 열고 신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한다.
새 가이드라인은 핵심사항인 일본 「주변유사시」에 있어서의 미일협력 40개 항목을 그대로 포함하는 등 6월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별차이가 없다. 다만 ▲주변 유사사태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임검)는 유엔결의를 전제로 하며 ▲수색·구조는 전투지역에서 한발 물러난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명기됐다. 또한 주변유사시 해외거주 일본인 등 비전투원의 대피활동에 대해 미군이 협력한다는 표현이 일본측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포함되게 됐다.
96년 4월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하시모토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가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1년 5개월만에 새롭게 탄생한 새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등 일본 주변국가의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일본은 주변유사시 전투중인 미군에 물자를 보급·수송하고,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하며 경제제재를 위한 선박검사(임검)와 미군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토록 돼 있다.
이같은 일련의 활동은 사실상의 전투행위로 일본은 주변유사시 미국의 무력개입을 지원하는 형태로 패전후 한번도 수행할 수 없었던 해외에서의 무력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또한 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일본은 그동안 망설여왔던 자위대법 개정을 포함한 「유사법제」를 향후 1년이내 정비하기로 하는 등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정치대국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일본은 주변 유사시 가이드라인상의 미군지원 활동은 평화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아시아 각국에 의해 철저히 불신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새 가이드라인의 해석상의 애매함때문이다. 예를들어 주변유사는 누가 판단하고 그 범위는 어디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유사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범위를 대만은 물론, 중동과 남중국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는 이같은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전쟁자동 참전장치」라고까지 혹평받고 있는 새 가이드라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앞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