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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신분사이 “고심의 선택”/검찰 김현철씨 7년 구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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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신분사이 “고심의 선택”/검찰 김현철씨 7년 구형 의미

입력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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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32억 대가성자금 동일액/유죄 전망속 변론 상당성과 주목검찰이 22일 김현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함에 따라 두달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친 현철씨 재판은 사실심리가 마무리돼 법원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핵심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사건」으로 규정했다.

현철씨의 행동은 일반국민과 소외계층의 불만을 가중시켜 국민적 화합을 무너뜨리고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에까지 장애를 끼쳤으므로 단호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와 조세포탈 혐의가 병합된 현철씨의 최대 법정형량은 무기 또는 징역 22년6개월이지만 통상 5년을 중형 구형의 기준으로 삼는 검찰의 관례에 비추어 검찰의 구형량은 관대한 형량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이다.

검찰은 당초 징역 10년, 7년, 5년 등 3개안을 놓고 고심했으나 김씨에 대한 비판여론과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 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해 7년형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벌금 15억원은 연도별 최대 세금포탈액인 96년 7억8천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추징금 32억여원은 현철씨가 받은 대가성 자금액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조세포탈죄의 경우 지나치게 법정형량이 높아 통상 징역 5년을 구형하는데다 현철씨의 경우 기업가들의 전형적인 조세포탈과는 차이가 있다』며 『검찰은 나름대로 현철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구형량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피하고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현철씨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과 상관없이 법원이 최저형인 징역 5년을 택하고 형량의 절반을 작량감경으로 빼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성호·김덕영씨 등 핵심증인들이 법정에서 청탁사실과 자금의 대가성을 시인했고 기업인들을 통한 자금세탁과 비자금은닉은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충분하다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현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성호씨가 제공한 자금은 현철씨가 맡긴 50억원의 이자성격의 돈』이라며 『활동비를 준 시기와 현철씨의 자금을 관리한 시기가 일치하는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활동비 제공을 「증여」로 보면 정치인과 예술인 등의 후원행위도 모두 증여로 간주해 처벌해야 하느냐』고 법리문제를 제기하고 『현철씨가 돈세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세를 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의 무죄취지 변론도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 판결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보사건과 관련, 10억원의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홍인길 의원에게 징역 7년6월이 구형된 것과 비교해 대가성 자금 32억원을 포함, 모두 66억원을 받은 현철씨에게 비슷한 구형량이 내려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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