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돼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전세들어 살던 집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후 전세계약을 맺어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날인 받아도 세입자들은 불안하다. 전세기간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가 아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전세 계약시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둔다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보증보험이 2년전 개발·시판중인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의 총 가입건수는 8월 현재 1만7,000여건에 수입보험료만도 27억원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이 이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는 세입자를 보호할 만한 뚜렷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금액제도는 서울 3,0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 등 소액보증금에 한정돼 있어 그만큼 혜택범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선순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확정날인을 받아도 경매 낙찰가보다 낮은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재판까지 2개월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이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신용보험의 1년 보험료는 임대차 보증금의 0.36%로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계약자의 경우 보험료는 연 18만원수준이다. 가입대상은 임차면적이 40평형 이하인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개시 5개월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설정금액이 추정시가의 70%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돼 있는 주택 등 소유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 주택은 가입할 수 없고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보증금 이상이어야 한다.<장학만 기자 문의:대한보증보험 (02)3671―7331·한국보증보험 (02)555―0031(교153)>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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