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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불법모금’ 조사명령 리노 미 법무(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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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불법모금’ 조사명령 리노 미 법무(뉴스메이커)

입력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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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검사’ 별명 여장부미국 최초의 여성법무장관 재닛 리노(59) 장관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96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불법적 정치자금 모금의혹에 클린턴이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사전조사를 명령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연방정부 건물에서 정치헌금을 권유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과정을 통해 모아진 돈이 별도의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활동비(소프트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특정인, 즉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하드머니」로 들어갔을 경우 선거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사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행정부의 영향을 배제한 채 독자적인 수사를 벌여 법원에의 기소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대통령 부통령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들이 연방형법을 어겼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72년 워터게이트사건때 법원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성공리에 수사를 거둔 이후 78년 의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임명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토록 돼있다. 자체적인 예비조사결과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은 연방공소법원에 보고, 특별검사의 임명을 건의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직판사나 검사, 명망있는 교수 등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24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배심의 고유권한을 소환조사권을 위임받아 문서제출, 증인 또는 피의자의 출석요구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리노 장관의 조사명령이 곧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오히려 정·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93년 자신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클린턴에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다. 리노 장관은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으로서 마약거래 등 각종 조직범죄에 단호하게 대처, 「호랑이 여검사」라는 별명을 들어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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