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등 오염 정상수업 불능”/환경피해 구제 큰 영향 미칠듯공해가 심각한 지역의 학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학교 폐교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피해자 구제에 적극 개입한 첫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다른 공단 주변의 학교이전과 주민보상 등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울산석유화학공단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1곳 등 6개 학교의 공해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 학교에 대해 폐교하거나 이전토록 울산시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울산공단 주변 학교 교실의 공기가 중금속으로 크게 오염돼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울산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폐교 예정인 용연초등학교는 폐교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나머지 선암, 장생포, 언양, 구영초등학교 등은 폐교 또는 이전하고 학생들을 이른 시일내에 전학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2천9백여명의 학생들 전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환경부에 울산공단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주도록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결과 구체적인 중금속 오염정도는 기준치 미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으나 상당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만성 호흡기질환과 두통 등을 호소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돼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공단 인근 학교교실에서 채취한 먼지 등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연 등 중금속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기준치의 수십배나 함유돼 있었다고 발표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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