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1일 95년 11월 이후 해외체류허가기간을 넘기고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백86명중 공개되지 않았던 37명의 신원을 공개했다.이들 37명의 해외체류명목은 유학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 6명 견학 3명 등이며 부모동거 친지방문 문화교류가 각 1명이다. 친권자 직업별로는 무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이 7명 상업 6명 회사원 3명 순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귀국자들의 친권자 등 귀국보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위반혐의로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매년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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