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월간조선 한국논단 월간신문고 등이 이교수가 저술한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해 게재한 기사와 관련, 19일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경실련 통일협회측은 고소장에서 『월간조선 등은 통일협회의 의뢰로 이교수가 저술한 책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색깔론을 제기, 저자와 경실련 통일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 등은 또 취재기자와 잡지발행인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