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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에 사법경찰권/법무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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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에 사법경찰권/법무부 개정안

입력
199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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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분야 등 효율단속위해법무부는 20일 각종 범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감독, 세관, 교정 등 특정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대폭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의 청소년보호 및 관광지도 담당 공무원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행위와 관광진흥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권을 갖는다.

특히 환경감시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일부를 내무부 공무원으로 특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공원내 쓰레기 투기자 등 경범죄처벌법상 현행범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민간에 사법경찰권을 처음 이양한다.

개정안은 또 노동부 근로감독관 보조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사범을, 법무부 교정시설 공무원은 시설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통상산업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과 관세청의 세관업무 담당 공무원도 해당 업무 위반사범을 각각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공무원은 범법사례를 적발, 수사한뒤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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