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발족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의 자산도 인수하게 된다.재정경제원 당국자는 20일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매입대상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 대상으로 선정한 자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부실징후기업을 「금융기관이 여신거래기업중 경영상태가 불량해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으로 정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간접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징후기업이 받은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도록 한정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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