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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지침 23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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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지침 23일 서명

입력
199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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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위기때 일 자위대기지 사용 등 담아【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일본 평화헌법에 따라 자위대의 공격적 무력사용 금지를 재확인하고 인근 아시아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 기지를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국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23일 뉴욕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특히 이번 합의에는 전쟁발발시 미일 양국국민의 대피를 위한 양국군의 공동작전과 식량위기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의 구호에 대한 협력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이같은 공동작전의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조항들은 일단 유사시 한반도에 일자위대가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국방부 부차관보는 이날 『이번 합의에는 일본의 공항 항만 창고 등 시설에 대한 미군의 사용 외에도 유사시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가 지뢰제거 작업을 맡는 것과 공해를 통과하는 해저통신케이블에 대한 감시 역할을 맡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차관보는 또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일자위대가 앞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미일 양국군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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