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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위반땐 최고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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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위반땐 최고 1,000만원 벌금

입력
199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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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이상 집단급식소·100평 넘는 음식점환경부는 20일 다음달 1일부터 하루평균 급식인원이 5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100평이 넘는 휴게소 및 일반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업소로 지정되면 자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지자체, 또는 민간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퇴비·사료화 전문처리업체, 농축산가나 사료제조업체 등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자체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탈수·건조방식으로 수분함유율을 75%까지 낮추거나 발효건조를 거쳐 퇴비나 사료로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 감량의무업소가 제대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고장난 감량화 시설을 방치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는 음식물 감량의무업소를 확대,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하루 평균급식인원 100명 이상으로, 음식점은 객석면적 100㎡이상으로 하고 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도 포함시킬 예정이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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