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아동에 국적선택권 보장/외국인배우자 귀화해야 취득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48년 제정이래 세차례에 걸쳐 부분개정되면서도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부계혈통주의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부계혈통주의를 양계혈통주의로 고쳐 부모중 어느 한편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우리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성의 지위신장과 혼혈아동의 국적취득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양계혈통주의는 일본 중국은 물론 북한도 채택하고 있다. 부계혈통주의는 남존여비사상의 표본이라는 여성계의 지적을 받아왔는데 헌법재판소는 부계혈통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한 후 귀화형식으로 국적을 취득토록 했으며 이중 국적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세계적 추세에 맞게 아동의 국적선택권을 보장했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어머니 국적을 자녀가 취득할 때 호적 문제는.
모가 우리 국민이면 자녀도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성·본·입적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민법과 호적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이름도 외국식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점을 감안, 추후 호적법을 고쳐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정식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무국적 상태가 된다. 5,000쌍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 대부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여서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우리국적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중국 교포 여성이 우리국민과 결혼할 경우는.
현행법은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위장결혼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를 폐지했다.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후 귀화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토록 했다.
▲해외교포처럼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되면.
21세가 되기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이 기간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다. 그러나 병역미필자는 국적을 그대로 유지시켜 병역기피를 막았다.
▲우리 국민이 나중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가 되면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결혼과 입양에 의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국적을 취득할 경우.
6개월내에 종전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인은 남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국적 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절차없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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