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대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이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나 일상적인 행사 등의 기부물품 한도를 2만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특위는 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에 후보자 등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이 게시될 때 누구든지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선관위는 해당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회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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