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1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노·사·공익 3자 의견을 복수안으로 정리, 이달 하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우선변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가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 8·5년과 임금지급보장제도를 주장한데 대해 경영계는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 3년으로 맞섰으며 공익위원들은 97년 8월21일(헌재 결정시점)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은 최고 8년5개월, 이후 입사자는 최고 3년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노개위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퇴직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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