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생이별 등 고통 “봄눈 녹듯”/사생아 취급 두딸 안고 감격의 눈물『아이들만이라도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 숨통이 트입니다』
특수교육교사 백미숙(33·여)씨와 파키스탄인 나딤 이크발(31)씨 부부는 19일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 소식을 접한뒤 자신들의 두 딸 샤하나(2), 하늠(1)양을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백씨 부부가 국제결혼이후 겪은 냉대와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 없었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못해 병원비도 3배 이상 물어야 했다.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두 딸은 법률상 방문 비자(F1)로 한국에 체류중인 셈이어서 2년에 한차례씩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92년말 여행비자로 입국한 이크발씨는 경기도내 공장을 전전하다 93년말 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인 「실로암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백씨를 만나 열애끝에 94년 6월 백씨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용납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취업중인 이크발씨의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었다.
결혼직후 파키스탄의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다 남편이 불법체류자로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바람에 2년간 생이별을 했다.
이크발씨는 올 1월 이화여대 어학연수원의 초청으로 어학비자(D4)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어 7평짜리 단칸 셋방에서 백씨의 월급으로 생활해 왔다.
이크발씨는 한국에 귀화해 떳떳하게 생활할 꿈에 부풀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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