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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공금횡령 면직/전 주 베네수엘라 윤태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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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공금횡령 면직/전 주 베네수엘라 윤태현씨

입력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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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 국고 손실현직 대사가 대사관청사 구입과정에서 미화 7만2천여달러(6천5백여만원)를 횡령하거나 국고에 손실을 끼쳐 지난 6월말 의원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외무부에 따르면 윤태현 전 베네수엘라 대사는 92년부터 4년동안 재임하면서 정부의 훈령으로 대사관청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쳤다.

외무부는 지난해 11월 자체 정기감사에서 윤 전대사와 회계담당인 김모(6급)씨의 비위를 포착, 정기인사에서 이들을 본부로 귀임조치한 뒤 감사관계자들을 현지로 파견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지난 6월말 의원면직 처리했다.

윤 전대사는 귀국후 외무부 산하 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중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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