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8일 자신을 용공인사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김대중 ×파일」의 저자 손충무씨와 (주)인사이더월드를 상대로 「인쇄물 발행판매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총재는 신청서에서 『손씨가 「김대중 ×파일」이라는 책자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격주간지 「인사이더월드」 등에 「북한정권이 김대중 당선을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대중 ×파일」과 8월20일자 및 9월3일자 「인사이더월드」의 판매·배포를 금지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김총재와 손씨는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