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쓰레기 벌과금 들쭉날쭉/환경부 과태료 2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쓰레기 벌과금 들쭉날쭉/환경부 과태료 20만원

입력
1997.09.19 00:00
0 0

◎경찰 범칙금은 3만원/따로따로 법적용 형평성 논란이번 추석연휴기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도로변 쓰레기 투기행위는 크게 줄었으나 단속기관에 따라 벌과금이 최고 6배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환경부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의 과태료를 대폭 인상, 최고 20만원(평균 7만원)까지 부과한 반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규정을 적용,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13∼17일의 추석연휴 5일동안 전국 지자체공무원과 지방환경청 등 3만2천7백40명을 동원, 2천1백82건의 쓰레기투기행위를 적발해 이중 1천10건에 대해 총 7천8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에 불과한 반면 과태료부과금액은 53%가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폐기물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예규를 고쳐 담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릴 경우 5만∼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했다.

한편 경찰도 연휴기간에 경찰관 2만9천8백여명과 19대의 헬기를 동원, 대대적인 쓰레기 투기 단속에 나서 모두 1천4백89건을 적발하고 건당 3만원씩 모두 4천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윤승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